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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복지 혜택 이야기

광주광역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정리

by 제이랜드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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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광주광역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소개

 

2023년 광주광역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관련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가운데 소득요건과 거주할 집 조건을 갖춘다면 저금리 대출진행과 더불어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금리도 2.5%로 굉장히 낮으면서 2.5% 가운데 2%를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본인이자 부담이 0.5% 밖에 되지 않아 사회진출시 초기자금이 적은 청년층에게는 큰 혜택인 사업인데요. 

 

15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5일 뒤인 20일부터 10일간 신청을 받기 때문에, 해당 사업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지원하셔서 이자지원의 혜택을 쏠쏠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운데 저소득순서로 뽑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분일수록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공고문) 2023년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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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3년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 청년
   - 청년기준 : 만19~39세, 은행 보증 신청일(사업 참여 신청일 아님)
   - 무주택자 기준 : 신청자, 배우자 무주택 여부

 3. 모집인원 : 85명

 4. 신청기간 : 2023. 3. 20.(월) 09:00 ~ 3. 29.(수) 18:00 / 10일간

 5. 주요내용
  - 취급은행 : 광주은행
  - 용도 :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
  - 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이하)
  - 대출금리 : 연2.5%(이차보전금리 연2.0%, 본인부담 연0.5%)
  - 대출기간 : 2년이내 / 기한 연장은 1회에 한함, 최장 4년

 

자격요건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라면 가능합니다.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 연소득 : 부모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2. 취‧창업자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는 자, 개인사업자
 - 연소득 : 본인 4천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아래의 경우에는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지자체, 공기업(LH, 도시공사 등) 포함 공공기관 주관 주거지원 주택계약(예정)자
     

2. 대출 신청일 기준 지자체, 공기업(LH, 도시공사 등) 포함 공공기관 주관 대출프로그램 이용 중인 자

(예시) 버팀목 전세 대출, 중소기업 청년 대출
   

 3.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주거급여 수급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광주형 일자리 주거비지원사업 등) 
   

 4.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기 수혜자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택의 경우 하단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1. 대출실행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임대차계약자 또는 예정자
    ※ 신규계약만 가능(기존 거주지 재계약 불가)


2. 광주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7.3%이하 전·월세 주택(건축물대장상‘주택’만 가능) 및 주택법상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 및 접수방법 (관련서류)

 

1. 접수기간 : 2023. 3. 20.(월) 09:00 ~ 3. 29.(수) 18:00 / 10일간 
 

2. 신청방법 : 광주청년정책플렛폼에 온라인 신청

    (https://www.gwangju.go.kr/youth/)
 

3. 제출서류 : 하단의 서류양식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서류 ★
   1)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및 각서(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2)
   3)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4) 주민등록등본(전체 포함 발급 일자 필수)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전체 세목, 2022년~2023년)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전체포함)
   8) 2023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취창업자:본인, 기혼자:배우자, 취준생:부모)
   9)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소득산정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가입이력포함)
   10) 임대차계악서
    ※ 대출심사 시 광주은행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서식1~3) 광주청년정책플랫폼–주거–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서 내려받기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
   1) 부모 20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부모 모두)
   2) 사실증명원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3) 재학(휴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등 (총장 직인 필수)


 ★ 취‧창업자 추가서류 ★ 
   1) 재직증명서(혹은 사업자등록증)
   2) 본인 20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선정일 , 방법 , 주의사항

 


1. 선정일시 : 2023. 4. 14.(금)

2. 선정기준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점수가 높은 사람일 순서대로

   ex) 기준중위소득 65%이하 100점, 100% 이하 60점

3. 선정결과 : 광주은행 및 선정자 개별안내(문자알림서비스 제공)
     ※ 광주광역시 서류심사 결과 ‘적격’이더라도, 대출심사 결과 ‘지원 불가’ 처리될 수 있음

 


★ 선정취소 및 지급 중지 관련 참고사항 ★


    1) 선정취소
     - 사업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 미실행
     -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자격 요건*을 위반한 경우
         * 임차지 거주, 무주택자, 주거급여 미 수급자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지원액을 제외한 본인부담 이자를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실행 후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

 

    2) 지급중지
     - 1주택이상 보유(부부합산) 시
     - 주거급여 등 ‘사업공고’의 제외대상자 해당 시
     - 광주광역시외에 타 지역으로 전출 시
     -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대출대상주택에 부합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이용 시

 

 

 

이상으로 2023년 광주광역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이였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빛고을 콜센터 062-120이나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관 062-613-272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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